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경제계가 반대해온 사안이 수정없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사용자에 대항권을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조로의 힘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개정안의 골자는 ▲실업자와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이다. 노동계가 반대했던 생산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도 제외됐다. 노조의 단결권만 대폭 강화됐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이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를 유보하고 여야 및 이해관계자와 면밀한 논의과정을 거쳐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해 경영계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의 신중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