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30분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연다.
윤 총장 측은 지난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증인 채택 여부는 당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요청에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징계위는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 청구에 대한 사실 등을 심문할 수 있지만 윤 총장이 징계위에 불출석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심문은 서면 심의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심의가 시작되고 심의를 마친 이후에는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감봉이나 견책이 나올 경우에는 윤 총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되지만 정직 이상의 처분이 나온다면 윤 총장 측이 불복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혐의가 6가지인 만큼 위원회 의결이 내려지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루 만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윤 총장 측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일각에선 각종 변수로 인해 징계위가 개최 직전 다시 한 번 연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