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맞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제382-15차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 개정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