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 전경/사진=금정구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위반여부 점검을 위해 야간기동단속반을 오는 1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밤 9시 이후 운영 금지된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야간기동단속반을 운영하게 됐다. 점검대상은 유흥시설(5종)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집합금지 및 21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 시설이다.

정미영 구청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 모임은 미루어주시고 불필요한 만남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