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른바'n번방 방지법'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과 고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맞춰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주체확대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판단 곤란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삭제·접속차단 조치 의도적인 미이행시 과징금 부과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의 내용 ▲사전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을 담은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했다.
우선 일반 이용자 외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관‧단체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하고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