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과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 혐의로 간호사 A씨(39)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신생아들의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흔드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고 그중 1명인 아영이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의 영구 뇌 손상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14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20일 신생아 아영이를 떨어트려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함께 입건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도 각각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아영이의 뇌 영구 손상 등의 상해가 간호사 A씨의 행위에 의한 것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아영양 부모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는 A씨가 아영양을 양 손으로 잡은 뒤 던지듯 내려놓는 등의 학대 정황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아영양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21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