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대해 "찬성으로 표결했다. 수많은 고민 끝에 마지막 순간에야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대해 "찬성으로 표결했다. 수많은 고민 끝에, 마지막 순간에야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정의당이 함께 마련했던 원안에 비해 명백히 후퇴한 안이다. 또한 편리한대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발상 또한 지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사태를 여기까지 오게 한 국민의힘이 향후에라도 상식적인 설득을 통해 움직이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공수처는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가 담긴 정의당의 핵심 개혁과제이고 저는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것을 더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씁쓸하지만 먼저 공수처 출범을 시키기 위해 찬성 표결을 하되 향후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과정에서 제기됐던 내용을 토대로 야당의 비토권을 현실화하는 방향, 반대로 양당의 후보추천권을 반납하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 등 다양하게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당론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설득과 합의가 불가능한 양대 교섭단체의 극한대립으로 얼룩진 국회의 모습에 코로나로 이미 시민들은 더욱 실망하고 있다. 속 시원한 민생과 개혁을 위해 저와 정의당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