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새로운 위원장이 출석 통보해야"… 징계위 "당시 위원장 공석"
윤 총장 측은 오전 징계위 회의에서 '소집 과정이 검사징계법에 위반돼 개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은 "법무부 장관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직접 기일지정 등의 절차에 관여한 것은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며 "징계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다시 기일지정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지난 3일 징계위 날짜를 확정하고 윤 총장에게 출석을 통보할 당시엔 따로 선정된 위원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현행법상 위원장을 맡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가 위원장을 새롭게 선정하고 그 위원장이 윤 총장에게 이날 열린 징계위 개최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윤 총장 측 주장이다. 검사징계법 9조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은 이후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징계위는 검사징계법 10조를 근거로 기일지정과 출석통보 등은 심의 개시 이전 절차라는 판단을 내렸다. 심의 개시 이전이기 때문에 징계 청구 당사자로서 심의에서 배제되는 법무부 장관일지라도 기일지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사징계법 10조는 '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 총장 측은 감찰기록 열람등사 허가와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위원회는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징계위원 5명 중 4명 기피신청… 징계위 "기피권 남용" 기각
윤 총장 측은 회의에 출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부정적 예단을 갖고 있고 불공정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상에 오른 이들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안진 전남대학교 교수다.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이 된 위원들이 기피의결에 참여할 경우 무효한 결정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학교법인을 피고로 하는 징계무효소송에서 '동일한 이유로 기피신청을 받은 의원들이 서로의 기피의결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의결된 파면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낸 바 있다.
기피신청이 제출된 후 징계위는 변호인단을 내보낸 뒤 자체 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기피권 남용"이라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