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헌법소원을 청구한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와 함께 헌재 판단까지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징계위 회의에선 증인 채택 과정까지 마친 후 오는 15일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고 외부위원으로 정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징계위원회 구성이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청구 당시 민간위원 1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위원 1명을 지정해야 한다"며 "민간위원인 정 위원 대신 새로 위촉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구성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은 징계위 구성원 7명을 미리 정해 놓도록 하고 징계 사건이 있을 때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중앙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징계위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자청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제5조 제6항을 들어 "징계청구 후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징계위 심의과정에서 자진 회피한 심재철 국장과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한 것은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징계청구 혐의의 사건 관계자이므로 기피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위가 심 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는데 위원을 회피하고 증인으로 나설 것이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심의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