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아동 성폭행범으로 구속된 조두순이 12일 출소하자 성범죄 처벌이 강력한 미국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이 조명되고 있다.
1994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7살 소녀가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자 1996년 성범죄자 신원을 공개하는 일명 '메건법'이 제정됐다. 미국에선 메건법 이후 2005년에도 플로리다주에서 ‘제시카법’이 시행,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최소 25년형을 받게 하고 출소 후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미국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사는 곳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가 숲속에서 노숙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플로리다주에선 성범죄 피해자가 16살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300m 내에 살 없도록 했다.
성범죄자들이 모여사는 마을까지 생겨난 이유다. 성범죄자를 별도 수용하는 시설도 있다. 워싱턴주는 성범죄자 격리시설을 만들어 아동 성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다.
조두순의 경우 이전에 살던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피해자 가족은 지난달 안산을 떠났다. 안산 시민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서 떠나야 하는 상황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