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한 민간잠수업체의 비용은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수중 공사, 장비 임대업을 하는 A유한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의 소에서 "1억77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회사는 지난 2014년 4월16일 경남 진도군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참사 당일날부터 같은 해 7월12일까지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실시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5월 해양경찰청장은 A 회사를 포함한 민간 장비 지원 업체들에게 지원한 선박 등의 장비 사용료를 청구했다. 반대로 민간 지원 업체들은 1차 수난구호비용으로 41억원을, 2차 수난구호비용으로 39억원을 요구했다.
수차례의 이의신청과 정산 끝에 해양경찰청장은 같은 해 11월 약 25억원을 수난구호비용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민간 장비 지원업체들에게 지급했고, A회사에게는 약 2억1500만원이 돌아갔다.
이에 A회사 측은 지난 2017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수난구호비용 등 약 9억4100만원을 배상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별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하는 재량적 행위"라며 "이미 A회사에 대해 인정한 수난구호비용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재판과정에서 A회사 측은 "법률에 따라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았고, 2014년 5월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며 "정부는 A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장비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회사는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실종자 수색 및 구조 등의 업무에 투입된 것"이라며 "관련 증거에 따르면 A회사가 가장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 도착해 수난구호업무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14년 4월20일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다음 달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구조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안건을 의결한 사실도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결과에 의하면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수난구호비용 지급청구권은 비용 지출함으로써 곧바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회사에게 지급한 수난구호비용의 정산 및 지급 절차는 간이하게 처리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정부 측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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