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동료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을 2~3차례 봤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오후 5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고, 남모 변호사와 의뢰인 유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남 변호사는 "최 대표에게 조 전 장관의 아들을 따로 소개받지는 않았지만, 당시 근무하고 있던 법무법인 청맥 사무실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 대표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영어 서류뭉치를 들고 얼쩡 거리거나, 화장실 근처에서 얼쩡거리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지난 2017년과 2015년 조 전 장관의 아들을 사무실에서 2~3차례 봤다"며 "다른 대학생이 인턴을 한다고 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은 본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의뢰인 유모씨도 조 전 장관의 아들을 최 대표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2017년 최 대표를 형사사건의 변호인과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인물이다.
유씨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과 친분이 있고, 아들이 사무실에 나오고 있다고 3~4번 이야기를 했다"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최 대표와 상담을 하던 중 뒤에서 인기척을 느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과 최 대표 측은 법무부 사실조회 문건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 대표에 대한 기소 처리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지시했고, 이후 수사팀에서도 같은 취지로 보고했다"며 "그럼에도 이 지검장은 최 대표에 대한 '소환일정 조율'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고집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사실조회서의 작성자인 이 지검장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발췌해서 회신한 것"이라며 "지난 1월14일 수사팀 검사가 부임한 후 이 지검장에게 기소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은 그 자리에서 보완수사나 소환 조사 계획을 일절 언급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뒤인 22일 윤 총장이 면담자리에서 최 대표에 대한 기소를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이후 이 지검장이 갑작스럽게 '(최 대표의) 출석조사가 필요하다. 소환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조회의 회신내용은 윤 총장이 '금일 최 대표를 기소하라'고 지시를 하자, 이 지검장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며 "해당청(서울중앙지검)의 검찰권 주체는 윤 총장이 아닌 이 지검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 총장이 이 지검장을 무시하고 최 대표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선 검사를 지휘해 최 대표를 기소하려고 했다"며 "최 대표는 피의자로서 단 한 번도 검찰 출석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