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를 재가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를 즉각 재가했다. 추 장관은 제청 관련 대면보고 과정에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