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함과 동시에 본인도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정만호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추 장관이 제청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면서 윤 총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징계를 확정 받은 검찰총장이 됐다. 윤 총장은 정직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윤 총장의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신 맡는다.
윤 총장 측은 정직이 확정되고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청와대의 발표 직후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 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놓고 다양한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 등에서는 올 1월2일 취임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나왔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개혁입법이 완수된 만큼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해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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