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은 프랑스 공공서비스부가 지난 2018년 고위직 채용에서 국가의 양성평등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파리 시청에 9만유로(약 1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5일 보도했다.
지난 2014년 취임한 이달고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공고서비스부의 결정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며 "시청 관리직이 갑자기 너무 페미니스트화됐다"며 웃었다고 AFP는 전했다.
이달고 시장은 지난 2018년 시청 관리직에 여성 11명과 남성 5명을 임명했고 고위직의 69%가 여성이었다.
프랑스에서 지난 2013년 시행된 규정은 공공기관 고위직에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개정됐고 문제가 된 인사는 지난 2018년에 이뤄져 적용 대상이 됐다.
프랑스 공공서비스부 장관 아멜리 드 몽샬렝은 이날 트위터에서 "파리가 낸 벌금이 공직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활동에 쓰이길 바란다"며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이달고 시장을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달고 시장은 "이 벌금은 명백히 터무니없고 불공평하며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이라며 "우리는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이 임명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달고 시장은 "이 벌금은 명백히 터무니없고 불공평하며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이라며 "우리는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이 임명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