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311호에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음에도 별다른 처벌없이 내사종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의 비판이 거세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차 중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됐음에도 내사 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며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갈수록 무법부"라며 "추이매-이용구 환상의 콤비"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달 초 택시에서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