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는 강력한 전염병방지법을 가동하고 있다. 대만 당국과 외신 등에 따르면 방역 물자를 사재기하거나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이에게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500만대만달러(약 1억944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최고 30만대만달러(약 116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만5000대만달러(약 58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 3월 가오슝공항을 통해 대만에 입국한 한국인 부부가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해 15만대만달러(약 613만원) 상당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대만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방 밖으로 8초간 나왔다가 10만대만달러(약 38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러한 강력한 방역 조치를 통해 대만은 엄격한 봉쇄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대만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71명이고 전체 사망자는 7명이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한국은 현재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22일 0시 기준 5만2000명의 누적 확진자와 739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K-방역'의 성과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외에도 방역 위반 사례에 벌금을 부과하는 노력을 가하고 있다.
한국은 기존에 300만원이었던 자가격리 위반 벌금을 지난 4월5일 1000만원으로 올렸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부여되는 벌금은 1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대만의 58만원과는 차이가 크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서도 두 나라의 대처 방식은 다르다. 대만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감염병과 관련된 루머나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에게 300만대만달러(약 1억1670원)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반면 한국은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처벌에 대한 법안이 없다. 지난 9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코로나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