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4년, 법정 구속 판결을 내린데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검찰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전부 유죄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 동기를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 범행은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코링크PE와 관련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직후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증거인멸의 위험성, 실형의 필요성, 형량 등을 종합하면 법정구속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정 교수를 구속하기로 했다.

정 교수는 이날 바로 남부구치소로 향한다.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우선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 주셔서 어쨌든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입시비리 부분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동안 수사과정부터 저희들이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 이런 부분들이 법정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많은 입증의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수사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것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헌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선고를 하는 사유까지도, 무죄판결을 받은 사유까지도 법정구속이나 양형의 사유로 삼는 것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엄중히 검토하고 저희들이 항소해서 다시 한 번 피고인의 여러 가지 억울함 또는 이 사건의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