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3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위헌확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서울연극협회 등이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이다.
먼저 헌재는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것 등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그것이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본질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정보도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며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권하는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보수집 등 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고 결론 내렸다.
다음으로는 국가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인을 사업 지원에서 배제한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을 근거로 헌재는 "화자의 특정 견해, 이념, 관점에 근거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지원배제 지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원배제의 목적 또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청구인들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며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정부는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를 육성하여야 한다"며 "그런데도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이들을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행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4월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거나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명단을 관리했다.
지난 2013년 9월~2014년 5월쯤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 비서관들은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구축했다. 명단은 문체부에 하달했으며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 단체는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계속 보완했고 여기에 포함된 개인·단체가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이어 지원 배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를 운영했다.
문체부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에 대해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청구인들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이 같은 정부의 행위는 자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2013년 9월~2014년 5월쯤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 비서관들은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구축했다. 명단은 문체부에 하달했으며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 단체는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계속 보완했고 여기에 포함된 개인·단체가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이어 지원 배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를 운영했다.
문체부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에 대해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청구인들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이 같은 정부의 행위는 자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