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1
대전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공모사업 서류작성에 참여했던 지역의 대학교수 등과 업체 대표들이 해당사업의 입찰에서 응찰업체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여기에 입찰 사업이 당초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됐다.
대전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20억씩 내년까지 총 6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용하게 되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이 사업을 지난해 9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위탁했고, 센터 측은 10월 '리빙랩'과 '문화예술페스티벌' 등의 제한경쟁입찰을 발주했다.

23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했던 업체가 행안부 공모사업 서류작성에 참여했던 업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한 업체 대표는 대전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 15일 '사업과 시정감시를 병행키 어렵다'는 이유로 돌연 대표직을 사임키도 했다. 여기에 공모 서류 초안을 작성을 했던 대전지역 대학교수와 다른 인물도 입찰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발주한 '리빙랩' 사업은 대학교수 A씨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 B씨의 업체는 이 사업에 응찰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수주액은 2억7500만원이다. 이 업체는 행안부 공모사업 서류에도 이 사업과 관련된 수행실적이 내용으로 담겨있었다. 

센터가 같은 달에 공고했던 '문화예술페스티벌' 입찰에도 다른 공모사업 참여했던 C씨와 업체 대표 D씨가 심사위원과 업체로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D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이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수주금액은 8726만원이다.


대전시와 공모사업을 위탁받은 사회혁신센터 측은 이들이 서류작성에 참여했지만 입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지역공동체과 관계자는 "이 공모사업 서류작성에 참여한 인원은 7~8명 정도 되고, A교수 쪽에서 거의 초안을 잡았고, 각 세부 사업에서 사회혁신 관련이나, 개별사업 정도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 것"이라며 "짧은 시간에 행안부에 (서류를)넣고 9월에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 급하게 처리했었다, 그거는 문제없다. 사업을 잘 아는 사람이 심사위원에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사회혁신센터 관계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업들은 공모사업 서류작성에 참여했던 업체들에게 수의계약 등의 형태로 발주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측이 수의계약을 위한 법적 해석 등을 대전시에 요청했었다는 것.

대전시 지역공동체과 관계자는 지난 달 17일 머니S와의 통화에서 "이 사람들(업체 대표들)이 (공모)계획서를 쓸 때나, 제안서를 쓸 때 도움을 준 것은 맞다. 이 사람들한테 사업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안부의 공모사업의 경우 지역에서 각각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세팅이 돼 있었다. 회계법상 맞지 않고, 민간위탁을 (혁신센터에)줘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센터 측에 '어떤 형태가 됐던 정상적인 입찰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저도 그거(입찰을) 한다고 할 때 분명히 (센터에)주지를 시켰었다. '대전시의 의견을 줄 수는 없고, 분명히 공정하게 심사에 의해서 선정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