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전부 유죄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딸 조모씨에 대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고, 정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했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자신과 조국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로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받고 그 중 일부는 발급권자 허락 없이 변조했다"며 "이로 인해 딸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합격하는 실제 이익을 얻는 등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중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고위공직자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을 성실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 주요 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 종결까지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입시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을 비난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자료 인멸을 지시하고 PC 및 저장매체 증거은닉을 위해 적극 범행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 추정 원칙과 방어권이 지켜져야 해도 실형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타당하다"고 영장을 새롭게 발부했다.
법정구속이 통보된 후 정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법정구속 명령이 나온 후 정 교수는 "하실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원래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해야하지만 현재 코로나 19 감염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하기로 했다.
선고 직후 정 교수를 수사 과정부터 변호해 온 김칠준 변호사는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우선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고 특히 입시비리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 사유까지 변호인단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엄중하게 검토하고 항소해서 피고인의 여러가지 억울함을 하나하나 밝혀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며 "답답하다.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전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런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과 대검찰청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