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구리소식지와 구리시의회 보고가 이 사업을 종료하는 공법적 행위로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각하했다. 앞서 법원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대표로 있는 구리미래정책포럼 등 구리지역 3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앞서 K&C 고창국 대표는 지난 10월말 의정부지법에 ‘GWDC사업 종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996호)을 제기했으며, 11월 6일 사업 종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구리소식지와 구리시의회 보고가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는 공법적 행위로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고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의 본안소송이 그 대상 적격을 흠결하여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 역시 그 실체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구리시 관계자는“신청인은 외자유치와 주요사업계획 입증에 실패했음에도 구리시에 책임이 있다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판결에 따라 향후 본안소송도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순 전 시장 등 3인이 동일 법원에 제기한 ‘GWDC사업 종료 처분 집행정지’신청도 지난 8일 각하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