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이르면 24일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의 2차 심문을 오후 3시부터 시작했으며 오후 4시15분까지 진행되면서 마무리됐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을 향해 "(결정 시점을) 예상할 수는 없다"면서도 "재판부가 심문을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에라도 결정을 한다고 했다.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나오면서 "공공복리는 강조했으며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최선을 다했다"면서 "재판부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은 한 차례 진행된 바 있으며 이날 결론이 나지 못한 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오늘 두번째 심문이 진행됐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게 "이번 정직 징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까지 흔든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무엇인지, 긴급한 필요성이 어떤 것이고,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이유, (징계 처분의) 절차나 실체에 있어 궁금해하는 사안이 많아 서면으로 답변했다"고 밝히면서 "본안의 승소 가능성 정도도 이 사건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심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심리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을 향해 "법원이 (징계위원회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에 관해 질문했다"면서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는 점과 징계사유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2차 심문기일을 끝으로 심문 절차를 마무리했다. 추가 심문기일 없이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측은 "재판장은 시간은 말하기 어렵지만 오늘 중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오늘 결정문을 송달한다고 했다"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이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