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13일 오후 9시9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약 3m 운행하다가 주정차 된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면허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대리운전으로 귀가 후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7년에 두차례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8년과 2016년에 각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2016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다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