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갑질 회사는 대부분 영세기업이거나 하청업체로 밝혀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10대 갑질 회사의 대부분은 영세기업이거나 하청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올 들어 전날까지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849건 중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10대 갑질 대상을 선정하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다양한 갑질들이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녹취파일에서 한 상사는 노동자에게 "놀러나왔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상사가 무언가를 툭툭 치는듯한 소리도 지속 들려왔다. 노동자는 자신이 정시에 퇴근을 하자 상사가 "칼퇴했네? 그만두게 해줄게. 이 XX 따박따박 말 잘하네"라며 폭언을 한다고 신고했다. 이 사례는 '양진호상'(폭행)을 수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폭행과 폭언, 임금체불, CCTV 불법감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악용한 불법을 동시에 저지르는 사측도 있었다.

이들이 '갑질 대마왕'으로 뽑은 한 중소기업 사장은 ▲코로나19를 이유로 6개월 무급휴과·무임금 노동 강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조해 수당 미지급 ▲새벽에 업무 지시 ▲동의 없이 CCTV 설치해 직원 감시 ▲성희롱·개인적 만남 요구하는 성추행 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 등의 갑질을 저질렀다.

하지만 현장에서 갑질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직장갑질119 측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갑질의 적용범위를 사장 친인척과 원하청관계, 아파트 입주민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지위를 가진 특수관계인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사측이 신속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권두섭 직장갑질 119 대표는 "정부 여당과 국회는 하루속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보완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2021년에는 직장의 노동인권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