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집행정지의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 실익을 해치는 경우와 행정행위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윤석열 방지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앞서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2016년 헌법재판소 역시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는 사유를 들어 법안 발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헌법과 법이 명시한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상황에 따라 법이 예외적용 되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오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짚었다. 이어"본안선취금지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징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기준을 명확히 해 법치를 보장하고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며 "(집행정지 신청이)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였고 이제는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