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전날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의 시험 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예정보다 2분 일찍 울렸다. 오후 4시에 울려야 할 타종 소리가 3시58분에 울린 것.
당시 고사장에서는 감독관이 시험지를 걷어가는 등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잘못을 인지한 고사장에서는 2분의 시간을 더 부여해 오후 4시2분에 해당 과목 시험이 종료됐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 후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잘못 울린 타종으로 피해를 봤다며 단체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 등이 수능 당시 타종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정확한 사후지침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당시 문제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관계자는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잘못 건드려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검토 중이다.
사후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교육청은 "종이 잘못 울렸으면 추가 시간을 주는 게 맞다"며 "다양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건별로 지침이 있을 수는 없다. 상황에 맞게 감독관 판단에 맡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