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변이된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견되면서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격리 해제 전 진단 검사를 의무화했다.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은 내년 1월7일까지 일주일 연장했다. 사진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8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내에서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견되면서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격리 해제 전 추가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은 내년 1월7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
영국발 입국자에 한해서만 실시되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의무화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영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다”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해제 전 추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을 일주일 연장하되 추이를 지켜보며 운항중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역당국은 영국 런던에서 지난 22일 입국한 일가족의 검체를 전장유전체 분석(NGS)해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 이들은 입국 시 검역과정에서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돼 지역 내 전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본부장은 "이들 가족이 입국 당시에 양성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기내에서 전염력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접촉자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외교나 공무,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영국·남아공발 입국자의 격리면제서 발급제한 기한도 이달 31일까지에서 내년 1월17일까지로 한시적 연장됐다.

영국과 남아공 등에서 유행중인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보다 전염력이 최대 70%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강화를 권고하며 임상 중증도 및 백신 효능 등의 관련성에 대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발 입국자 중 확진자에 대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해 바이러스 변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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