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임기 종료 3일을 앞둔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떠나기 전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선수들과 캐치볼, 배팅 연습 등 구단의 공식 훈련 외적인 행위로 논란이 된 허민 키움 히어로즈 이사회 의장에게 직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KBO는 28일 최근 상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키움 팬사찰 의혹과 구단 사유화 논란을 일으킨 허민 의장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KBO는 팬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키움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게 엄중경고 징계를, 허민 이사회 의장에게는 직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구단과 단장에게 엄중경고 징계와 함께 허 의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미 상벌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 22~23일 이틀 간 징계를 논의했고 엄중경고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당시 상벌위 결과를 보고 받은 정운찬 총재가 최종 결정을 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발표가 미뤄진 바 있다. 24일에도 결국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이날 최종적으로 허 의장에 대한 2개월 직무정지가 결정됐다.
이날 징계는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둔 정 총재의 전격적인 결정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KBO는 2020년을 끝으로 정운찬 총재의 임기가 끝나며 2021년부터 정지택 신임 총재가가 부임할 예정이다.
KBO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구단의 의장 신분으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신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리그의 가치를 훼손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며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및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KBO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재는 이번 사안이 구단이 팬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프로스포츠의 의무를 저버렸고, 선수 간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리그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 판단했다.
나아가 지난 3월 상벌위원회 결과를 통해 키움이 향후 리그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KBO 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했던 것도 이번 결정이 내려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됐다.
KBO 상벌위는 올 3월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 경영' 의혹에 대해 벌금 2000만원 등 비교적 약한 징계를 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