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28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 촉구 단식농성장을 찾아 시민사회원로 대표 등과 면담하고 있다. 2020.12.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김진숙씨 복직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시민사회원로 대표들이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김씨의 복직을 재차 요구했다. 김 수석은 김씨의 복직은 노사합의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덕우 변호사, 조돈문 교수 등 시민사회원로 대표 8명은 28일 오후 4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농성장에서 김 수석과 만나 김씨의 복직과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면담은 시민사회원로들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시민사회단체는 22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7일째 7명이 단식농성을 하며 김씨의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에 이날 김 수석은 "저도 대통령도 김씨의 복직을 원하는 마음은 간절하다"면서도 "이는 대통령이 아닌 노사 합의로 결정할 문제"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수석은 "한진중공업 사측은 배임이라는 입장이고 노조는 회사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이 한진중공업의 주채권단이긴 하지만 회사 경영권은 실질적으로 한진중공업 이사회에 있어 어떻게 노사가 합의할 수 있을지가 큰 문제이며 최종 결정은 이들에게 달렸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덕우 변호사는 "35년 전 있었던 김진숙 해고는 국가와 조선공사(한진중공업의 전신)이 공범이 된 범죄"라면서 "35년 전 잘못을 바로잡자는데 배임이 무슨 말이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박승열 목사도 "노사협상에 이를 맡긴 것 자체가 과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함세웅 신부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등 사회원로들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김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2일이 돼서야 겨우 국회 법사위가 열렸으나 아직 중대재해법 연내 재정은 불투명한 상태"라며 "원청의 책임도 묻고 솜방망이 처벌을 멈추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 신부와 명진스님, 권 전 대표, 조돈문 교수, 이덕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Δ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내에 제정하도록 구체적인 입장을 내고 Δ한진중공업의 법정관리사인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인만큼 사측 대표는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김씨 연내 복직을 약속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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