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 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임직원 주식매매 단속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특례사용승인 신청을 앞두고 부회장과 전무 등 임원진이 주식 거래로 인한 시세차익에 나서자 거래 금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유헌영 셀트리온홀딩스 부회장 약 36억원, 이상윤 셀트리온 전무 약 15억원, 구경회 복지재단 이사가 약 14억원의 주식을 최근 처분했다.

이에 셀트리온 그룹은 임직원들에게 자사 코로나19 치료제 제품 허가 전까지 그룹 상장사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지난 27일 공시했다. 대상에는 그룹 임직원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된다.

증권업계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라는 분석이며 셀트리온 측은 개인적인 이유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이달 말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사가 개발하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허가를 받으면 내년 1~2월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29일 셀트리온 주가 변동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8일 셀트리온은 4.03% 하락폭을 보이며 장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