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 준수사항이 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정되는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주차질서 이행 등을 명시하고 대여 사업자에게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 최고 속도 17km/h 이하 운행, 주차구역 확보∙운영, 이용연령 제한,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인식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교통환경 관련 규정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보행 약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