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A씨는 이날 병원으로 이동하는 응급차 안에서 숨을 거뒀다.
서울구치소 직원들은 이날 오전 6시쯤 A씨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근처 병원에 연락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했다.
이에 직원들이 A씨를 우선 응급차로 옮긴 뒤 다른 병원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A씨가 사망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구치소 내에서 응급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연계된 병원이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며 "요즘은 일반인 확진자들도 진료 거부당하는 상황이 많아서 마땅한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스템 때문에 교정당국이 내부 집단감염 사태에도 여전히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교정시설에서 총 14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총 1000여명에 육박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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