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참여자는 요건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남양주고용복지⁺센터에서는 연간 300여 명의 참여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ㆍ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황규삼 남양주시 일자리복지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완화 및 고용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