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한국 법원의 일본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 /사진=뉴스1
일본 집권 자민당이 최근 한국 법원의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외교부회가 15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회장인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상원) 의원 주도로 결의안을 작성해 다음주 중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고(故) 배춘희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해당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주권면제란 모든 국가(정부)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재판할 수 없다는 걸 말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은 지난 12일 열린 일본 외무성과의 당정협의에선 한국 법원의 이번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 귀국 요구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취소 또는 입국 거부 ▲아이보시 고이치 신인 주한국대사 부임 보류 등의 '대항조치'(보복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서도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제소와 한국 법원의 판결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