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씨가 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해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임한별 기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박근혜씨(69)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해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박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이르면 이날 오후 외부 병원에 입원해 일정 기간 격리조치될 예정이다. 장소는 서울성모병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박씨가 지병인 허리 디스크 등을 치료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주기적으로 찾아 왔어서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직원이 지난 18일 박씨의 외부의료시설 통원치료 때 근접계호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호승차량에 동승했고 둘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해당 직원은 지난 18~19일 실시한 전 직원의 주기적인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통해 1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감염경로는 역학조사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내 밀접접촉자 중) 여자는 박씨 혼자"라며 "그의 외부병원 입원은 구치소 내 여성 수용자 감염 확산을 선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