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전국 임대차계약의 전·월세 전환율은 5.7%를 기록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하는 비율이다.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줄어든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11월 전국 전·월세 전환율이 5.7%로 나타나 정부가 9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한 재계약 전·월세 전환율 2.5%의 두 배를 넘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전·월세 전환율 통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전국 임대차계약의 전·월세 전환율은 5.7%를 기록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하는 비율이다.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줄어든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월세 전환율이 높았다. 서울은 4.8%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충북 8.1%, 충남 7.4%, 5대 광역시 6.3% 등이 비교적 높았다.


전·월세 전환율은 기존 4.0%(기준금리+3.5%포인트)에서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2.5%(기준금리+2%포인트)가 됐다. 전세난과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며 월세 전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전·월세 전환율은 기존 계약의 갱신 때만 강제력을 갖는다. 신규계약의 경우 2.5%를 초과해도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은 최초 2년에서 1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해 4년 동안 임대료가 급등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재계약이 만료되면 전·월세 전환율도 폭등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규계약도 직전 계약과 연동해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반발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