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다. /사진=장동규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논란 끝에 통과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가결했다. 

가덕도 특별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공항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토록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면제 혜택도 줄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가덕신공항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던 여야는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도 격론을 벌였다.

찬성 입장의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오랜 국가적 합의이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15년 간 표류를 거듭했다"며 "이제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서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가 지역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박근혜 정부에서 영남권 5개 단체장 합의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신공항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했다. 이런 어려운 합의의 산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용으로 백지화되고 공항입지로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당이 민생입법으로 추진해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린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2월 국회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됐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로 넘어오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이 규제완화 법안으로 내세웠던 ‘규제 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등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