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 사진제공=안양시
경기 안양시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 독립을 돕기 위해 최장 10개월간 매달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양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홀로 사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본인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 이하이고, 소유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 거주하는 건물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이거나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주거지원 수혜자인 경우는 대상에 빠진다.

시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통해 4월 중에 75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은 5월부터 시작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목돈 마련이 힘든 무주택 1인가구 청년층의 월세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라며 많은 신청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