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상승해 이의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성북구에서 20년 거주한 50대 1주택자 박모씨는 얼마 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고지받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상승하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단지 내 층수나 방향에 따라 6억원 이하와 초과가 나뉘어 형평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의 충격이 계속되고 일부 아파트의 1주택자들은 서민주택임에도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노원구가 34.66%로 가장 높고 이어 성북구 28.01% 강동구 27.25% 동대문구 26.81% 도봉구 26.19% 순이다.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73%로 올해(19.9%)보다 낮았지만 이의신청 건수는 3만7410건으로 2019년 대비 8675건(30%) 증가했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2007년(5만6355건) 이후 최대치다.


지난 연말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집값 상승분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반영돼 이의신청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서민이나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기준가격 부근의 아파트 보유자들은 불만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는 다음 달 29일 결정 공시 이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