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투기사태 2차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명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사태를 조사 중인 정부가 경기·인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토지거래를에서 23명의 투기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지난 1차 조사에서 적발한 20명과 합해 총 43명이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LH 사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3기 신도시 해당 기초지자체 경기도·인천광역시의 남양주·고양·하남·과천·안산·부천·광명·시흥·인천 계양 개발업무 담당자 6455명과 지방공기업 2198명을 조사했다.

쪼개기 거래 정황도 발견

2차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지구와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자는 모두 28명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거래내역이 없었다. 이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 할 대상은 23명이라고 조사단은 전했다.


지자체별로는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 등 총 18명이다. 공기업별로는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 등 총 5명이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앞서 자체 조사를 통해 총 14명의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거래 토지는 총 32필지로 농지가 19필지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였다.

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한 경우가 있었다. 4필지를 보유한 사람 1명, 2필지를 보유한 사람이 6명이었다. 20필지를 가족이나 지인이 공유한 상황도 있었다.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다. 정부는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국가수사본이 주도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자료를 이첩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빠르면 1970년도 초반부터 보유하다가 2018년과 2019년 등 최근에 증여가 이뤄졌다"며 "통상적으로 선친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별도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신도시 인근 시가지도 이상거래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도 확인됐다. 다만 투기 여부에 대해선 세부 조사가 필요해 참고자료로 특수본에 넘길 계획이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은 특수본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휴직자가 80여명이 있는 등 여러 개인적 사유가 있다"며 "지난 17일 이후 전날까지 70여분이 추가 제출했고 내역까지 포함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조사는 특수본이 맡을 방침이다.

퇴직자에 대한 추가 조사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부 자체 조사에 대한 신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인에 한정해 조사를 해 일부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