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주사옥.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보상 과정에 무상 취득이 가능한 국·공유지에 대해 보상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감사에서 적발했다.
24일 LH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공공주택지구 용지보상 사전감사)에 따르면 총 14건의 지적사항 중 9건은 용지나 건축물의 면적·가치에 대한 산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는 경기 과천과 하남 등 3기 신도시 사업단을 대상으로 특정 용지보상 업무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국·공유지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도로에 접하거나 저촉되는 토지,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의해 무상 취득할 수 있음에도 유상취득 대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요구서는 "무상귀속 대상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취득해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우려가 있다"며 "지구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이용현황을 재조사한 후 유·무상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무상귀속 협의를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상 업무의 기본인 지목(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 종류를 분류·표시하는 명칭)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요구서는 조치 사항으로 해당 지역 본부장에게 '현실적인 (용지) 이용 상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른 토지 등에 대한 현황지목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사도(도로법 준용을 받지 않는 도로)가 공부상 지목인 밭이나 임야로 감정평가되기도 했다. 사도는 인근 토지의 3분의1 이내로 평가된다. 요구서는 '현실적인 토지 이용 현황 재조사를 통해 '사실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