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재산 등록 시에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사진=장동규 기자
국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LH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재산 등록 시에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 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만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