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VR·AR 속 디자인도 IP로 인정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는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돼 지식재산(IP)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화상디자인 보호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화상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색채 및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개정법은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해 화상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한다. 시장에서 거래 등 오프라인에서만 인정됐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기술을 활용해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돼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디자인보호법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었다.


최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출시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술로 구현되는 디자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124조3000억원 중 VR·AR과 사물인터넷(IoT) 등 18개 핵심 산업군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디자인의 가치는 17조2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특허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창작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도울 뿐 아니라 지식재산 분야에서 디지털 경제지원을 위한 최초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신기술 선점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화상디자인의 보호는 디지털 지식재산체계를 구축하려는 특허청의 노력이 처음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디지털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