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은 6개월 동안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추진한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상가의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이하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와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은 6개월 동안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추진한다. 임차인별로 매달 약 96만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15억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감면은 개별 리츠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공공임대리츠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향후 2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한다. 가구당 연간 12만~13만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944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치는 올해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 계약갱신기간이 도래한 단지를 대상으로 재계약일로부터 2년간 시행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들께 작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금을 활용한 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