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허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모두 LG 측이 제기한 소송이지만 성격은 다르다. 이번에 예비결정이 나온 특허권 침해 소송은 배터리 분리막 코팅 관련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1건에 대한 것이다.
반면 앞서 LG가 승리한 영업비밀 침해 건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이 ▲BOM(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 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자료) ▲양극 포일 ▲전해질 ▲SOC(충전율) 추정 ▲드림 코스트(특정 자동차 플랫폼 관련 가격 및 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자료) 등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22개를 침해했다며 시작된 소송이다.
이 때문에 이번 예비결정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LG 측도 특허권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SK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방어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SK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기반으로 그동안 강조해온 배터리 기술 독자개발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며 "SK가 이번 예비판결을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활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SK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기반으로 그동안 강조해온 배터리 기술 독자개발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며 "SK가 이번 예비판결을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활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하며 SK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이 같은 판정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은 대통령 거부권 마감 기한을 앞두고 현지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샐리 예이츠 전 미 법무부 차관을 공공정책 고문으로 영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로비회사 캐피톨시티그룹과 계약을 맺었다. 이 로비회사에는 바이든 행정부 내 민주당 인물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 측은 최악의 경우 미국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3조원을 투자해 배터리 1·2공장을 짓고 있다. 만약 수출금지가 돼 미국 공장을 다른 국가로 이전해도 LG 측이 제시한 합의금(3조원)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