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뉴스1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해 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 측 요청이 기각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 판결이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일 입장문을 통해 "ITC의 기각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제재요청에 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예비결정 및 최종결정 등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자사의 994 특허를 침해하는 배터리 제품을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서 팔고 있다며 ITC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관련 문서를 삭제했다며 ITC 행정판사에 제재 요청(특허소송 취소)을 했다.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일(현지시간) 이 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제재 요청을 기각했다. ITC는 ▲문서가 잘 보관돼 있고 ▲본 사건과 무관하며 ▲일반에 공개가 된 문건인 점 ▲LG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증거가 부족 ▲이미 정상 제출된 문건의 중복 등을 근거로 들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판결이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SK이노베이션도 ITC에게 LG에너지솔루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특허 무효'와 '부정한 손' 주장은 성립되지 않음을 약식판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ITC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회사는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SK이노베이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994 특허' 무효 ▲훔친 영업비밀과 기술로 인해 '부정한 손'에 해당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