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영업 및 마케팅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행위는 '자사 제품설명회'다. 복수의 보건의료인 대상 의약품 정보 제공 목적의 제품설명회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 받는다.
하지만 제품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실비의 교통비, 5만원 이하 기념품 현장 제공, 1회당 10만원 이하 식음료 지원 등의 제한이 뒤따른다. 숙박이 필요한 제품설명회는 제약바이오협회 사전 심의와 사후 신고 절차가 수반된다. 사후 신고는 30일 이내 행해져야 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발간한 공정경쟁규약 'CP가이드북'을 통해 제품설명회 관련 FAQ를 정리해 공개했다.
영업현장에서는 제품설명회 참여 의사에 대리 운전비 지원, 지역 보건의료인 대상 제품설명회를 타 지역에서 개최 가능 여부, 제3자가 실시한 제품설명회, 10만원을 초과하는 식음료 제공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기본적으로 제품설명회에 참여한 의사에게 대리 운전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불가하며 지역 보건의료인 대상 제품설명회는 해당 지역 개최가 정당하다고 봤다.
제 3자가 개최한 제품설명회와 식음료 제공 역시 해당 사업자가 실시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게 맞다는 협회의 설명이다. 통상 제품설명회는 사업자당 월 4회로 제한된다.
10만원을 초과한 비용을 보건의료인, 또는 영업사원이 자비로 부담한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보건의료인 자비 부담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 다만 영업사원의 경우는 사비로 10만원 이상을 제공했다면 약사법 및 공정경쟁 규약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협회는 "영업사원 사비로 식음료를 제공했다고 해도 이는 사업자가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영업사원이 공식 승인없이 일탈행위를 해도 사업자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질문도 다수 있었다. 협회 측은 "코로나19로 요양기관 기관 방문이 어렵더라도 제품설명회는 요양기관 '방문'을 원칙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 식당 등에서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복수의 보건의료인 대상 웹 제품설명회는 집합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수요양기관 제품설명회 기준보다 개별요양기관 제품설명회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