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특허권 소송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와 미국에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특허권 소송에서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LG 측은 이에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6일 "특허소송이 예비결정임에도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면서 판결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2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쳐가는 SK의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발목잡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판결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해서도 투박하고 극단적인 SK 조변석개를 이어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월10일 최종결정이 난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만을 인용했다고 원색 비판했다"며 "하지만 특허침해 예비결정이 나오자 'ITC 결정을 환영한다'며 ITC찬사일색으로 입장을 급선회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행동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는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기술을 탈취해 간 것이 명백히 밝혀진 가해자인데도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철수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으며 자동차 고객은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직원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 행동이 글로벌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맞는 것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지난 2011년 LG가 SK를 상대로 시작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2013년 특허무효·비침해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2019년 시작된 ITC 소송에서도 특허무효·비침해 예비결정이 나오면서 10년 만에 사실상 SK 승리로 마무리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분리막 특허를 동원한 LG의 SK 발목잡기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며 "오히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의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1년 분리막 특허를 앞세워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SK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분리막과 양극재 특허 관련 소송을 ITC에 제기했다. ITC는 1일(현지시간)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결정을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