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피켓 문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제한과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내로남불·위선·무능 등의 표현을 사용해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거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에서 유권자는 온라인에서 자유로운 정치표현과 선거운동은 가능한 반면 오프라인에서 현수막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투표참여 권유활동만을 허용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이나 후보자는 비방·허위사실을 제외하고 현수막·피켓 등을 이용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한 반면 유권자나 시민단체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성명을 유추하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제한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하지만 유추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에 있어 때에 따라 편파 시비 논란이 있었다"며 "이에 2020년 전체 위원회의에서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내용'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해 모든 정당·후보자 등에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 표현이라 하더라도 특정 정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선거구호 등으로 사용되는 문구는 물론, 일상적 용어라도 순수한 투표참여 내용이 아닌 경우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선거법 개정 없이는 선거 때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3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90조 개정의견을, 2016년에는 제90조와 제93조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개정되지 못했다.